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1층 병동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수납절차를 진행합니다.
1층 원무부에서 퇴원진료비를 납부합니다.
수납후 원무부에서 퇴원영수증을 받아 간호사실에 제출하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듣고 귀가하시면 됩니다.